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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2015.05.22 2014노3228

업무상과실치사등

주문

검사의 피고인들에 대한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원심의 양형(피고인 A: 벌금 500만 원, 피고인 B, C : 각 벌금 800만 원, 피고인 D: 벌금 200만 원)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가. 피고인들은 이 사건 공사의 사업주(또는 사업주의 대표이사) 및 안전보건관리책임자들인바, 위험이 수반되는 산업현장에 투입된 근로자의 안전을 확보하기 위해 가능한 모든 조치를 강구함으로써 근로자를 보호할 지위에 있음에도 이를 게을리 하여 작업자인 근로자들이 공사현장에서 추락하여 사망하게 하거나 중상해를 입게 하였으므로, 그 책임이 결코 가볍지 않다.

나. 한편, 피고인들은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자백하면서 안전관리를 소홀히 한 점을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들이 사망자인 피해자 M의 유족들 및 피해자 O와 원만히 합의하였고, 피고인 B, C은 피해자 N과 합의하였으며, 피고인 A, D은 위 피해자를 위하여 1,000만 원을 공탁한 점, 피고인들은 초범이거나 동종전과 및 실형전과 없는 점 등 참작할 만한 사정이 있다.

그 밖에 피고인들 주의의무위반의 정도와 원심의 벌금형 액수, 피고인들의 나이, 가족관계, 경력, 생활환경, 범행의 경위와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고려하면, 원심의 형량은 적정하다.

3. 결론 검사의 피고인들에 대한 항소는 모두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따라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