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eta
제주지방법원 2016.04.05 2016고정19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6. 1. 5. 01:58 경 제주시 노형동에 있는 ‘ 남 녕 마트’ 앞 도로로부터 같은 동에 있는 월랑 초등학교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500m 구간에서 혈 중 알코올 농도 0.139% 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모닝 승용자동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음주 운전 단속사실 결과 조회

1. 주 취 운전자 정황 진술 보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 도로 교통법 제 148조의 2 제 2 항 제 2호, 제 44조 제 1 항, 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양형의 이유 초범, 운전거리, 혈 중 알콜 농도 수치, 피고인의 연령, 직업, 가족관계 등 참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