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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7.07.04 2017고단260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죄사실

[ 범죄 전력] 피고인은 2010. 9. 13. 서울 서부지방법원에서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죄 등으로 벌금 200만 원의 약식명령을, 2015. 12. 16. 수원지 방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20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각 발령 받은 전력이 있다.

[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4. 6. 01:00 경 수원시 팔달구 인계동에 있는 정답병원 부근 도로부터 화성 시 동 탄 삼성 1로 156 앞 도로까지 약 12km 가량 혈 중 알코올 농도 0.105% 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토러스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음주 측정 결과지, 음주 운전 단속결과 통보

1. 판시 전과 : 범죄 경력 등 조회 회보서, 수사보고( 관련 사건 판결문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 교통법 제 148조의 2 제 1 항 제 1호, 제 44조 제 1 항, 징역 형 선택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 62조의 2, 보호 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 59조 제 1 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에게 유리한 사정은 다음과 같다.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깊이 뉘우치며 반성하고 있다.

이 사건 범행 당시 피고인의 주취정도가 중하지는 않다.

피고인이 음주 운전으로 벌금형을 초과하는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다.

피고인에게 불리한 사정은 다음과 같다.

피고인이 음주 운전을 하다가 접촉사고를 일으켰다.

피고인이 판시 범죄 전력 기재와 같이 음주 운전으로 2회 벌금형을 받은 전력이 있다.

피고인이 2008년 경 유해 화학물질 관리법위반( 환각물질 흡입) 죄로 징역 8월의 실형을 받은 것을 비롯하여 이종범죄로 수차례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다.

위와 같은 사정들에 다가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 행, 경력, 환경, 범행의 경위 및 결과, 범행 후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