손해배상(기)
1. 피고는 원고에게 12,336,750원 및 이에 대한 2019. 9. 18.부터 2020. 9. 17.까지는 연 5%의, 그...
1. 인정사실
가. 원고는 2011. 10. 13.부터 서울 구로구 C 지상 철근콘크리트조 및 벽돌조 평슬래브 3층 근린생활시설 및 다가구용 단독주택 1 내지 3층 각 99.76㎡, 옥탑 12.48㎡을 소유하고 있다.
나. 피고는 2017. 7. 27. 원고 소유 건물에 인접한 서울 구로구 D 대 195㎡ 및 그 지상 벽돌조 슬래브 2층 주택 1, 2층 및 지층 각 82.20㎡를 취득하여 위 건물을 철거하고 2019. 2.경 건축면적 111.93㎡, 지상 5층 규모의 다세대주택 및 근린생활시설 건물의 신축공사에 착공하여 2019. 4. 25. 위 건물의 골조공사를 완료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호증의 각 2, 갑 제5호증, 갑 제7호증의 1 내지 10의 기재 또는 영상, 감정인 E의 감정결과, 변론 전체의 취지
2. 손해배상책임의 발생
가. 관련 법리 토지의 소유자 등이 종전부터 향유하던 일조이익이 객관적인 생활이익으로서 가치가 있다고 인정되면 법적인 보호의 대상이 될 수 있는데, 그 인근에서 건물이나 구조물 등이 신축됨으로 인하여 햇빛이 차단되어 생기는 그늘, 즉 일영이 증가함으로써 해당 토지에서 종래 향유하던 일조량이 감소하는 일조방해가 발생한 경우, 그 신축행위가 정당한 권리행사로서의 범위를 벗어나 사법상 위법한 가해행위로 평가되기 위해서는 그 일조방해의 정도가 사회통념상 일반적으로 해당 토지 소유자의 수인한도를 넘어야 하고, 일조방해행위가 사회통념상 수인한도를 넘었는지 여부는 그 일조방해의 정도, 피해이익의 법적 성질, 가해 건물의 용도, 지역성, 토지이용의 선후관계, 가해 방지 및 피해 회피의 가능성, 공법적 규제의 위반 여부, 교섭 경과 등 모든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하여야 한다
대법원 2008. 4. 17. 선고 2006다35865 전원합의체 판결, 대법원 200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