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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7.4.27. 선고 2017고합313 판결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횡령),사문서위조,위조사문서행사

사건

2017고합313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횡령),사

문서위조, 위조사문서행사

피고인

A

검사

노진영(기소), 이용균(공판)

변호인

변호사 B(국선)

판결선고

2017. 4. 27.

주문

피고인을 징역 3년 6월에 처한다.

이유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8. 2. 12.경부터 2017. 2. 6.까지 피해자인 법무법인 C(이하 '피해자 법인'이라 한다)에서 전산실 대리로 근무하며 PC 등 전산물품의 구매 및 보수 등의 업무에 종사한 사람이다.

피고인은 피해자 법인이 전산물품에 대한 재고조사를 철저히 하지 않는다는 점에 착안하여 거래업체로부터 피해자 법인의 명의와 계산으로 노트북 등을 과다 구입한 후 그 중 일부를 임의로 매각하여 그 대금을 개인 용도로 사용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4. 1. 9.경 서울 중구 D건물에 있는 피고인의 사무실에서 거래처인 'E'에 피해자 법인 명의로 시가 880,000원 상당의 노트북 1대(NT450R5E-K54S)를 주문하고, 위 D건물 1층 메일룸(Mail Room)에서 택배로 배달된 위 노트북 1대를 수령하여 피해자 법인을 위하여 업무상 보관하던 중, 같은 날 전산물품 유통업자인 F에게 임의로 매각한 다음 그 대금을 그 무렵 주거지 등지에서 신용카드대금 결제 등 개인 용도로 소비하였다.

피고인은 그 외에도 2011. 10. 13.부터 2017. 1. 31.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1), (2), (3) 기재와 같이 위와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 법인 소유의 노트북 등 시가 937.947,900원 상당의 전산물품 643개를 임의로 매각한 다음 개인 용도로 그 대금을 소비하거나 구입 물품을 사용하였다.1)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 법인 소유의 재물을 횡령하였다.

2. 사문서위조

피고인은 2013. 7. 11.경 제1항 기재 피고인의 사무실에서, 출금전표 양식에 'G 대리 등이 사용할 컴퓨터 2대를 대금 1,600,000원에 구입하였다'는 취지를 기재한 후 전산실장 결재란에 임의로 H의 이름을 기재하고 서명하여 사실증명에 관한 사문서인 H 명의의 출금전표 1장을 위조하였다.

피고인은 그 외에도 그때부터 2017. 1. 19.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4) 기재와 같이 위와 같은 방법으로 H 명의의 출금전표 113장을 위조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행사할 목적으로 권한 없이 사실증명에 관한 사문서인 H 명의의 출금전표 113장을 위조하였다.

3. 위조사문서 행사

피고인은 제2항 기재 일시에 피해자 법인의 재경팀 사무실에서, 그 위조 사실을 모르는 성명을 알 수 없는 담당자에게 위와 같이 위조한 H 명의의 출금전표 113장을 마치 진정하게 성립된 것처럼 제출하여 각각 행사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조 사문서 113장을 행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I, J, K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L, H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G 작성의 진술서

1. 각 수사보고(피의자 J의 증거자료 제출, 고소대리인 L 및 전산실장 H 진술청취 보고)

1. 사업자등록증(E) 등, 거래장부내역 등, 피의자 A의 위조한 출금전표 및 전자세금계산서(E), 입금확인증 등, 피의자 A의 위조한 출금전표 및 전자세금계산서(M), 입금 확인증 등, 피의자 A의 위조한 출금전표 및 전자세금계산서(N), 입금확인증 등, A명의 신한은행 계좌 거래내역(2012. 1.부터 2013. 12.까지, 2014. 1.부터 2016. 12.까지), 카카오톡 대화 내용(A-J, A-F), 이메일 내역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호, 형법 제356조, 제355조 제1항(횡령의 점, 포괄하여), 각 형법 제231조(사문서위조의 점, 징역형 선택), 각 형법 제234조, 제231조(위조사문서행사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가장 무거운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횡령)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3년 ~ 45년

2. 양형기준상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횡령·배임 > 제3유형(5억 원 이상 ~ 50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가중요소 : 범행수법이 매우 불량한 경우

[권고형의 범위] 가중영역 : 징역 3년 ~ 6년

나. 각 사문서위조죄, 각 위조사문서행사죄

[유형의 결정] 사문서 > 사문서 위조·변조 등 > 제1유형(사문서 위조·변조 등)

[특별양형인자] 가중요소 : 다량의 문서를 반복적으로 위·변조한 경우

[권고형의 범위] 가중영역 : 징역 1년 ~ 3년

다. 다수범죄의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3년 ~ 8년 6월[= 6년 + (3년 × 1/2) + (3년 × 1/3)]

3.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횡령 범행은 대형 법무법인에서 전산물품 구매 업무를 담당한 대리급 직원이 약 6년 동안 노트북 등을 임의로 구매하여 이를 다시 전산업자에게 판매하고 그 대금을 생활비나 유흥비 등으로 소비한 것이다. 그 과정에서 피고인은 범행이 발각되지 않도록 재경팀에 제출하는 출금전표를 위조하고, 허위의 거래명세서를 작성하거나 구 매업체 담당자에게 실제 거래내용과 다른 세금계산서를 발행하도록 요구하는 등 계획적이고 치밀하게 범행을 계속하였고, 아직까지 피해회복이 전혀 이루어지지 않아 피해자 법인이 피고인에 대한 엄벌을 탄원하고 있다.

다만 피고인이 실제로 취득한 재산상 이익은 약 5억 7,400만 원으로 피해금액의 약 60% 정도이고, 동종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으며, 잘못을 뉘우치면서 피해 변제를 위해 노력할 것을 다짐하는 점 등의 유리한 정상이 있다.

이와 더불어 피고인의 연령, 성행과 환경, 범행의 동기,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사정을 참작하여 양형기준상 권고형의 범위 안에서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판사

재판장판사조의연

판사성재민

판사이지수

주석

1) 아래에서 거시하는 증거를 종합하면, 별지 범죄일람표 (3)의 연번 1, 2번 범죄 품목(이어폰, 카메라)은 피고인이 F에게 임의로 매각한 것이 아니라 자신이 가져가 사용하는 방법으로 횡령한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피고인이 판시 제1의 범행을 모두 자백하고 있고, 위 두 품목의 횡령 범죄는 나머지 횡령 범죄와 단일하고도 계속된 범의로 저지른 것이라 할 수 있으므로, 공소사실의 동일성이 인정되고 피고인의 방어권 행사에 실질적 불이익을 초래할 염려가 없는 범위 내에서 공소장변경 없이 직권으로 공소사실과 약간 다르게 인정한다.

별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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