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가임차권존재확인 등
1.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2012. 8. 28. D과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 한다)에 관하여 임대차보증금 1,500만 원, 차임 월 80만 원으로 정하여 임대차계약을 체결하고, 2014. 8. 28. 위 부동산에 관하여 차임 월 90만 원으로 증액하고 임대차기간을 2014. 8. 28.부터 2016. 8. 27.까지로 하는 내용의 임대차계약(이하 ‘이 사건 제1 임대차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다.
나. 피고들은 2014. 9. 1. 이 사건 부동산을 D으로부터 매수하여 2014. 10. 7. 각 1/2 지분에 관하여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다. 원고는 2014. 10. 7. 피고들과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임대차보증금 3,000만 원, 차임 월 150만 원, 임대차기간 2014. 10. 7.부터 2015. 10. 6.까지로 하는 내용의 임대차계약(이하 ‘이 사건 제2 임대차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다. 라.
원고는 2008. 9.경부터 이 사건 부동산에서 ‘E’라는 상호로 음식점을 운영하고 있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5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원고의 주장
가. 원고는 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이하 ‘상가임대차법’이라 한다)에 따라 대항력 있는 임차인인바, 피고들은 이 사건 제1 임대차계약상 임대인의 지위를 승계하였음에도 이를 묵비한 채 원고와 월 차임 및 임대차보증금을 증액하고 계약기간을 줄이는 내용으로 이 사건 제2 임대차계약을 체결하였는바, 이 사건 제2 임대차계약은 상가임대차법 제11조를 위반한 것으로 같은 법 제15조에 의하여 무효이다.
나. 설령 이 사건 제2 임대차계약이 무효가 아니라 하더라도, 피고 C 및 공인중개사 F은 피고들이 이 사건 제1 임대차계약상 임대인의 지위를 승계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원고에게 이를 승계하지 않았다고 기망하였다.
이로 인하여 원고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