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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6.06.29 2016나11355

부당이득금

주문

1. 원고의 항소 및 당심에서 확장된 원고의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항소비용 청구확장으로...

이유

1. 제1심 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다음과 같은 내용을 추가하는 이외에는 제1심 판결문의 이유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추가하는 부분 원고는 피고들과 교육훈련 기간이 끝나면 피고들이 대기발령 상태에서 휴업수당 상당의 금원을 지급받으면서 원고와 새로운 협상을 하거나 기타 방법을 모색하기로 합의하였으므로 휴업수당을 넘어서 지급한 금원은 부당이득에 해당한다고 주장하나 원고의 주장을 인정할 아무런 증거가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할 것인바, 제1심 판결은 이와 결론을 같이하여 정당하므로, 원고의 항소 및 당심에서 확장된 원고의 청구를 모두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