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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지방법원 2019.07.11 2019고단1027

강제추행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피고인에 대하여 40시간의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를 명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8. 5. 30. 청주지방법원에서 폭행죄 등으로 징역 7월을 선고받아 2019. 4. 2. 공주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2019고단1027』

1. 강제추행 피고인은 2019. 5. 12. 10:10경 청주시 상당구 B에 있는 C공원 내에서, 평소 얼굴을 알고 있던 피해자 D(가명, 여, 45세)이 걸어오는 것을 보고 피해자의 앞 쪽에서 양팔을 벌리고 있다

피해자를 껴안으려 하고 피해자가 피하자 다시 피해자를 따라가 갑자기 양팔로 피해자를 껴안아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2. 폭행 피고인은 위 1항의 일시, 장소에서, 위 피해자가 자신을 밀치자 주먹으로 피해자의 가슴 부위를 쳐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2019고단1099』 피고인은 2019. 4. 5. 18:40경 청주시 상당구 B 소재 C공원 내에서 술에 취하여 별다른 이유 없이 손으로 피해자 E(여, 45세)의 팔 부위 상의를 잡아당기고, 피해자 F(63세)의 뒤쪽 목 부위를 때리고, 피해자 G(36세)의 얼굴을 때려 피해자들을 각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9고단1027』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D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각 수사보고 『2019고단1099』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F, E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G의 진술서 [판시 전과]

1. 판결문 사본, 개인별 수용현황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98조, 각 형법 제260조 제1항, 각 징역형 선택

1. 취업제한 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본문, 장애인복지법 부칙(2019. 12. 11. 법률 제15904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