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제추행등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피고인에 대하여 40시간의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를 명한다....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8. 5. 30. 청주지방법원에서 폭행죄 등으로 징역 7월을 선고받아 2019. 4. 2. 공주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2019고단1027』
1. 강제추행 피고인은 2019. 5. 12. 10:10경 청주시 상당구 B에 있는 C공원 내에서, 평소 얼굴을 알고 있던 피해자 D(가명, 여, 45세)이 걸어오는 것을 보고 피해자의 앞 쪽에서 양팔을 벌리고 있다
피해자를 껴안으려 하고 피해자가 피하자 다시 피해자를 따라가 갑자기 양팔로 피해자를 껴안아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2. 폭행 피고인은 위 1항의 일시, 장소에서, 위 피해자가 자신을 밀치자 주먹으로 피해자의 가슴 부위를 쳐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2019고단1099』 피고인은 2019. 4. 5. 18:40경 청주시 상당구 B 소재 C공원 내에서 술에 취하여 별다른 이유 없이 손으로 피해자 E(여, 45세)의 팔 부위 상의를 잡아당기고, 피해자 F(63세)의 뒤쪽 목 부위를 때리고, 피해자 G(36세)의 얼굴을 때려 피해자들을 각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9고단1027』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D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각 수사보고 『2019고단1099』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F, E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G의 진술서 [판시 전과]
1. 판결문 사본, 개인별 수용현황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98조, 각 형법 제260조 제1항,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1. 취업제한 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본문, 장애인복지법 부칙(2019. 12. 11. 법률 제15904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