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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2019.09.27 2017가단21508

손해배상(기)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8,82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7. 8. 9.부터 2019. 9. 27.까지는 연 5%, 그...

이유

1. 기초 사실

가. 원고는 2015. 9. 21. 피고에게 전남 담양군 C 레스토랑 건물(“1단지”, “2단지” 2개 동으로 구성되어 있다) 신축공사 중 건물외벽 인조석 석재 공사(이하 ‘이 사건 공사’라 한다)에 관하여 공사대금을 315,000,000원(부가가치세 별도), 공사기간을 2015. 9. 21.부터 2015. 11. 30.까지, 지체상금율을 지체일수 1일당 공사대금의 0.1%로 각 정하여 하도급 하였다

(이하 ‘이 사건 계약’이라 한다). 나.

원고와 피고는 2016. 1. 7. 이 사건 공사기간을 2016. 2. 25.까지 연장하기로 하고, 변경계약서(이하 ‘이 사건 변경계약서’라 한다)를 작성하였는데, 위 변경계약서에는 아래와 같은 내용의 특약사항이 포함되어 있다.

① 판매시공 인건비는 피고의 현장책임자와 원고의 현장소장 사이 기성금 합의 하에 시공자에게 직접 지불하는 데 관하여 피고는 동의한다.

② 자재대금과 시공비 금액을 분리하여 지급하고, 최종 준공시 하자보증서를 제출하면 잔금을 전부 지급한다.

③ 연결통로 부분 시공도 본 계약서에 포함하며 피고는 그 시공을 책임진다.

④ 연결통로 부분 시공과 자재대금은 견적서 금액의 50%에서 시공 완료한다.

다. 피고는 2016. 2. 25.까지 이 사건 공사를 완성하지 못하였고, 일부 공사를 남겨둔 채 2016. 3. 7.경 이 사건 공사 현장을 떠났다.

[인정 근거] 갑 제1, 12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원고의 주장 피고는 약정 공사완공일까지 완공하지 못하였으므로, 원고에게 약정 공사완공일 다음날인 2016. 2. 26.부터 원고가 이 사건 공사를 완공한 2017. 2. 17.까지 358일분의 지체상금 112,770,000원(=315,000,000원×0.1%×358일)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3. 판단

가. 지체상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