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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지방법원 2019.05.24 2019나1469

소유권확인

주문

1. 제1심판결을 취소한다.

2. 전주시 완산구 B 대 6㎡가 C의 소유임을 확인한다.

3. 소송총비용은...

이유

1. 인정 사실

가. 전주시 완산구 B 대 6㎡(이하 ‘이 사건 토지’라 한다)는 미등기토지로, 토지대장에 C이 1914. 8. 3. 이 사건 토지를 사정받은 것으로 기재되어 있으나, C의 주소나 생년월일 등 인적사항이 기재되어 있지 않다.

나. 원고는 2016. 11. 4. C(최후주소 전주시 완산구 D)을 상대로 하여 전주지방법원 2016가단32461호로 소유권이전등기 청구의 소를 제기하여 2017. 9. 13. 위 법원으로부터 C이 이 사건 토지를 2014. 8. 3. 사정받아 소유권을 취득하였고 원고와 원고의 전 점유자의 이 사건 토지에 대한 점유가 20년을 경과하였음을 청구원인으로 하여 ‘C은 원고에게 이 사건 토지에 관하여 2013. 9. 12. 취득시효완성을 원인으로 하는 소유권이전등기절차를 이행하라.’는 내용의 원고 승소판결을 받았고, 그 판결은 2017. 9. 28. 확정되었다.

다. 한편, 이 사건 토지는 전주시 완산구 E 대 954㎡ 토지로 사방이 둘러싸여 있는데, F은 전주지방법원 94가단3584호로 C(최후주소 전주시 완산구 D)을 상대로 1993. 9. 12. 취득시효 완성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 절차의 이행을, C을 대위하여 대한민국을 상대로 위 토지가 C의 소유임의 확인을 각 구하는 소를 제기하여 1995. 7. 13. 승소판결을 선고받았고, 위 판결에 기하여 위 토지에 관하여 C 명의의 소유권보존등기 및 F 명의의 소유권이전등기가 순차로 경료되었다.

원고는 F으로부터 위 토지를 매수하여 2014. 7. 23. 위 토지에 관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인정 근거】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12호증(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당사자들의 주장

가. 원고 원고는 C에 대한 이 사건 토지에 관한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을 보전하기 위하여 그 전제가 되는 C 명의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