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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2017.06.30 2017고단1524

전자금융거래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5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누구든지 대가를 수수 ㆍ 요구 또는 약속하면서 접근 매체를 대여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은 2016. 11. 14. 경 김해시 B에 있는 ‘C 편의점 ’에서 성명 불상 자로부터 ‘ 주류 회사 직원인데, 세금 감면을 위한 계좌가 필요하다.

체크카드를 빌려 주면 하루에 3~5 만 원을 주겠다’ 는 제안을 받고, 계좌를 대여하는 조건으로 1일 3~5 만 원을 받기로 약속한 다음 피고인 명의 새마을 금고 계좌 (D )에 연결된 체크카드 1매를 비밀번호와 함께 택배 서비스를 이용하여 위 성명 불상자에게 교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대가를 약속하면서 접근 매체를 대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거래 내역서, 압수영장 회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전자금융 거래법 제 49조 제 4 항 제 2호, 제 6조 제 3 항 제 2호( 벌 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양형의 이유 우리 사회에 극심한 폐해를 끼치고 있는 이른바 보이스 피 싱 범죄가 기승을 부리는 상황에서 피고인이 부정한 이익을 취득할 목적으로 신원을 알 수 없는 사람에게 전자금융거래에 사용하는 접근 매체를 함부로 양도한 것은 죄질이 좋지 않다.

피고인이 양도한 접근 매체가 보이스 피 싱 범죄에 실제로 이용되었고, 그 피해도 전혀 회복되지 않은 것으로 보인다.

다만, 피고인은 잘못을 깊이 반성하고 있다.

피고인으로서는 자신이 양도한 접근 매체가 보이스 피 싱과 같은 다른 범죄에 사용될 것이라고 까지는 알지 못한 채 불상의 범인에게 속아 오래 전 개설하여 보유하고 있던 접근 매체를 양도한 것으로 보인다.

양도한 접근 매체가 1건에 불과 하고, 그동안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