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eta
서울중앙지방법원 2017.08.25 2017노1248

사기

주문

원심판결

중 유죄부분( 배상신청 각하부분 제외) 을 파기한다.

피고인은 무죄. 원심판결 중...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가. 피고인( 원심 유죄부분에 대하여) 1) 사실 오인 및 법리 오해 피고인은 사실 오인과 법리 오해를 항소 이유로 들고 있는데, 법리 오해 주장은 원심 법원이 기망행위나 편취 범의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여 사기죄를 인정하였다는 것으로서 전체적으로 보면 사실 오인 주장이라 할 수 있다.

이에 관하여 함께 판단한다.

전화선을 구리선에서 전선 광섬유로 교체한 중국 내 돌발적 정책 변경으로 인하여 기존에 생산한 제품을 납품하지 못하게 되는 등 사업에 어려움이 생겨 파산에 이르게 된 것으로서 특히 1996년 2 월경 까지는 피고인이 운영하는 회사의 운영자금이 부족하지 않았고 피고인 자신이나 회사가 보유한 부동산 등 자산도 많았기 때문에 피해자 I과 거래할 당시 편취 범의가 있었다고

볼 수 없고, 피해자와 거래를 하게 된 경위 역시 피해자의 요청에 따라 거래에 이르게 된 것으로서 피해자를 기망하지도 않았다.

2) 양형 부당 원심 형이 너무 무겁다.

나. 검사 1) 사실 오인( 원심 무죄부분에 대하여) 여러 사정들 피고인이 피해 자로부터 납품 받은 물품을 가지고 중국으로 도피한 점, 피해자에 대한 일부 변제의 경위가 자발적인 것이 아니라 피해자에게 붙잡히면서 부득이 하게 이루어진 점, 피해자에게 담보권을 설정해 준 재산은 선순위로 설정된 근저당권으로 인하여 담보가치가 거의 남아 있지 않은 재산이었던 점

등. 을 종합하여 볼 때, 피고인에게는 피해자 C로부터 물품을 공급 받더라도 그 물품대금을 지급할 능력이나 의사가 없었으므로 사기죄가 성립한다.

2) 양형 부당( 원심 유죄부분에 대하여) 원심 형이 너무 가볍다.

2. 피고인의 사실 오인 및 법리 오해 주장에 관한 판단( 원심 유죄부분에 대하여)

가. 공소사실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