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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20.11.03 2020가단5226196

건물인도

주문

1. 피고는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을 원고들에게 인도하라.

2. 피고는

가. 원고 A에게 7,874,391원,...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판결 이유를 간략하게 표시하는 근거 조문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제257조 제1항(무변론 판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