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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5.10.20 2015가단206835

손해배상(기)

주문

1. 원고에게,

가. 피고 A은 48,925,277원 및 그 중 46,871,322원에 대하여 2012. 8. 8.부터 2012. 11. 30...

이유

1. 인정사실 다음의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 제1 내지 14, 16호증, 갑 제15호증의 1 내지 6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이를 인정할 수 있다. 가.

피고 C은 정상적인 방법으로는 금융기관 대출이 어려운 피고 A을 만나 허위 재직 서류 및 허위 주택 전세계약서 등을 작성하여 금융기관으로부터 전세자금 대출을 받아 나누어 갖기로 공모하고, 2011. 1. 14. 피고 C의 처인 피고 B 소유의 인천 부평구 D아파트 102동 304호(이하 ‘이 사건 아파트’라 한다)를 주택전세자금 대출사기에 이용하기로 정하였다.

나. 피고 C은 2011. 1. 14.경 피고 B 명의로 ‘임대인 피고 B이 임차인 피고 A에게 이 사건 아파트를 임대차보증금 110,000,000원, 임대차기간 2011. 1. 28.부터 2013. 1. 27.까지로 정하여 임대한다’는 내용의 허위 임대차계약서(갑 제7호증, 이하 ‘이 사건 임대차계약서’라 한다) 및 ‘피고 A으로부터 계약금으로 11,000,000원을 받았다’는 내용의 영수증(갑 제8호증)을 작성하였고, 피고 A은 2011. 1. 28.경 우리은행에 대하여 전세자금 대출을 신청하면서 이 사건 임대차계약서 등을 제출하였다.

다. 원고의 업무수탁기관인 주식회사 우리은행은 2011. 1. 28.경 피고 A과 사이에, 피고 A이 우리은행에 대하여 부담하는 나.

항 전세자금 대출금채무를 보증원금 54,000,000원(보증비율 90%), 보증기한 2013. 1. 28.까지로 정하여 보증하는 내용의 주택금융신용보증약정(이하 ‘이 사건 신용보증약정’이라고 한다)을 체결하였는데, 이 사건 신용보증약정에 의하면, 원고가 보증채무를 이행한 경우 피고 A은 그 이행을 위하여 지급한 돈과 그에 따른 지연손해금 및 기타 모든 부대비용을 지급하기로 정하여져 있고, 그 지연손해금 비율은 보증채무 이행...