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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2020.09.23 2020고단3922

사기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일명 ‘보이스피싱’) 조직원의 지시에 의하여 금융회사 직원을 사칭하며 피해자들로부터 현금을 교부받아 성명불상자에게 전달하는 ‘현금 수거책’으로, 성명불상자의 지시에 따라 피해자들로부터 보이스피싱 피해 금원을 전달받아 총책이 지시하는 계좌로 무통장 입금하여 전달하는 역할을 담당함으로써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들로부터 금원을 편취하기로 순차 공모하였다.

성명불상자는 2020. 4. 16.경 불상의 장소에서 AC, AD 직원인 것처럼 행세하면서 피해자 AE에게 전화를 하여 “5,000만 원의 대출 승인이 되었는데 금융감독원에서 제동이 걸렸다”, “기존 대출금이 있는 상태로 다른 대출을 받으면 계약 위반이다. 직원을 보낼테니 기존 대출금 1,450만 원을 상환하라”고 말하고, 피고인에게는 카카오톡 메시지로 피해자를 만나 현금을 수령할 것을 지시하였다.

그러나 사실 성명불상자는 보이스피싱 수법으로 피해자를 기망하여현금을 교부받을 생각이었을 뿐 피해자에게 대출을 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은 지시에 따라 충남 서천군 서천읍 서천로 29에 있는 버스터미널 부근 AF편의점 앞길에서 피해자로부터 현금 1,450만 원을 교부받아 성명불상자가 지정하는 계좌로 100만 원 단위씩 입금자를 각각 달리 하여 무통장 입금하여 전달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자와 공모하여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AE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피해신고서 핸드폰 캡쳐내역, CCTV 캡쳐화면, 차량종합상세내용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