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위반(성매매알선등)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1. 항소 이유의 요지 원심이 선고한 형( 징역 8월, 집행유예 2년, 보호 관찰, 사회봉사명령 80 시간) 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면서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다.
피고인의 성매매업소 운영기간이 비교적 단기간이고, 그로 인하여 취득한 이익이 크지 않다.
피고인에게 벌금형을 초과하는 전과가 없고, 피고인의 지인이 피고인의 선처를 탄원하고 있다.
그러나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오피스텔 1개 호실을 임차하여 업소를 차려놓고 인터넷 사이트를 이용하여 불특정 남성을 상대로 예약을 받아 성매매를 알선하는 영업을 한 것으로, 범행 방법과 내용 등에 비추어 그 죄가 결코 가볍지 않다.
피고인은 2016. 10. 14. 성매매 알선 영업행위로 벌금 300만 원을 선고 받은 적이 있음에도 또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다.
성매매 알선 영업은 여성의 성을 상품화하여 건전한 성문화와 선량한 풍속을 해치는 불법성이 큰 범죄 여서 사회적으로 용인되기 어려움에도 피고인은 손쉽게 돈을 벌고자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으므로, 그 사회적 비난 가능성도 크다.
위와 같은 사정과 함께 피고인의 나이와 성행,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 범행의 수단과 방법,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보면, 원심이 피고인에게 선고한 형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 하다고 볼 수 없다.
따라서 피고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3. 결론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 소송법 제 364조 제 4 항에 따라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