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 2014.12.17 2014고정1867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주문
피고인을 벌금 2,5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죄사실
피고인은 혈중알콜농도 0.209%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2014. 9. 28. 4:00경 안산시 단원구 고잔동 540-6 공용주차장에서 약 3미터 가량 B 승용차량을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통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1호, 제44조 제1항, 벌금형 선택(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면서 자신의 잘못을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초범인 점, 운전한 거리가 매우 짧은 점 등 참작)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6호(위 사유 거듭 참작)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