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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20.05.22 2019노4081

무고

주문

원심판결

중 피고인 B에 대한 부분을 파기한다.

피고인

B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공소사실 불특정 및 공소장일본주의 위반(피고인 A) 공소장에 공소사실이 특정되어있지 않다.

검사가 공소장에 기재한 범죄사실 기재 중 차용증서의 내용 부분은 법원에 예단을 생기게 할 수 있는 내용을 인용한 것이어서 공소장일본주의에 위배되어 위법하므로, 피고인 A에 대한 공소제기는 그 절차가 법률의 규정에 위반되어 무효이다.

따라서 원심은 공소기각판결을 선고하였어야 함에도 이 사건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한 잘못이 있다.

나. 사실오인 내지 법리오해(피고인들) 피고인 B은 당심 제1회 공판기일에 법리오해 주장을 철회하였으나, 사실오인으로 주장하는 내용과 거의 동일하므로 함께 살펴본다.

C가 남편 등에게 ‘보여주기용’으로만 사용하겠다고 하여 피고인 A이 형식적으로 허위의 차용증서를 작성해 준 것이므로, 피고인들이 허위 사실을 신고한 것이 아니다.

따라서 원심은 피고인들에게 무죄를 선고하였어야 함에도 사실을 오인하거나 무고죄의 법리를 오해하여 피고인들에게 유죄를 선고한 잘못이 있다.

다. 양형부당(피고인들) 원심이 피고인들에게 선고한 각 형(피고인 A 징역 10월, 집행유예 2년 및 사회봉사명령 120시간, 피고인 B 징역 1년)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가. 피고인 A의 공소사실 불특정 및 공소장일본주의 위반 주장에 대한 판단 검사가 공소사실을 기재하면서 “거래내역들이 다수 있었던 점 등을 이용하여”라고 기재한 것은 무고의 방법 내지 경위를 간략히 드러낸 것이고, 공소사실에 다른 사실과 구별할 수 있을 정도로 범행의 일시, 장소와 방법 등이 명시되어 있을 뿐만 아니라, 이로 인한 피고인의 방어권 행사에 지장이 있다고 볼 수도 없으므로 이로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