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eta
서울중앙지방법원 2016.12.09 2016노3130

강제추행

주문

피고인과 검사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피고인 1) 사실오인 피고인은 공소사실과 같이 피해자 E(이하 ‘피해자’라고만 한다.

)를 추행한 사실이 없다. 2) 양형부당 원심 형이 무겁다.

나. 검사(양형부당) 원심 형이 가볍다.

2. 판단

가. 피고인의 사실오인 주장 원심에서 조사된 증거들을 종합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 및 사정이 인정된다.

피고인이 피해자를 공소사실과 같이 추행한 사실은 이를 바탕으로 인정할 수 있다.

1) 피해자는 수사기관 및 원심 법정에서, ‘이 사건 당일 21:30경 D역 2번 출구 입구 왼쪽 모서리 부근에서 친구인 F와 약 35cm 정도의 좁은 간격을 두고 마주보고 서서 대화를 하고 있었는데, 술에 취한 피고인이 D역 2번 출구를 나와서 F와 피해자 사이를 통과하여 지나가면서 갑자기 피해자의 오른쪽 무릎에서부터 허벅지 위 약 15cm 부분을 훑고 지나갔다. 추행을 당하였다고 생각해서 피고인의 뒤를 쫓아갔고, 112에 신고를 하였다.’고 말하였다. 추행을 당한 경위, 추행을 당한 부위 및 방법, 추행 후의 정황에 관한 피해자의 말이 일관되고 구체적이다. 2) 이 사건 범행 현장에서 피해자와 함께 있었던 F도 수사기관 및 원심 법정에서, ‘피해자와 마주보고 서서 이야기를 하던 중 피고인이 넓은 길을 두고 우리 둘 사이를 지나가길래 이상하다고 생각했는데, 갑자기 피해자가 어딜 만지고 도망가냐고 소리치며 피고인의 뒤를 쫓아갔다.’고 말하였다.

추행을 당한 경위 및 그 직후의 정황에 관한 F의 말이 피해자의 말과 일치하고, 특별히 모순이 없다.

3) 피해자는 이 사건 직후 112에 성추행 피해사실을 신고하고, 피고인을 뒤쫓아가면서 주변 사람들에게 도움을 요청하였고, 피고인은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에게 연행되었다. 4) 피고인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