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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북부지방법원 2017.02.09 2016고단3279

사기등

주문

피고인에 대한 형을 징역 10월로 정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5. 10. 21. 서울 북부지방법원에서 사기죄, 사문서 위조죄, 위조사 문서 행 사죄로 징역 1년 및 집행유예 2년을 선고 받고 2016. 4. 9.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2016 고단 3279]

1. 사기 피고인은 2014. 4. 2. 경 의왕시 고천동 상호 불상의 커피숍에서, 피해자 D로부터 그가 운영하는 의왕시 E 소재 ‘F 마트’( 이하 ‘ 이 사건 마트’ )를 대 금 8,500만 원( 임대차 보증금 2,000만 원, 권리금 및 시설 6,500만 원 포함 )에 양수하기로 하는 가계약을 체결하고 피해자에게 같은 날 계약금 명목으로 800만 원, 2014. 5. 12. 중도금 명목으로 800만 원, 2014. 6. 5. 중도금 명목으로 950만 원을 지급한 다음, 2014. 6. 5. 이 사건 마트 인근에 있는 상호 불상의 커피숍에서 가계약과 같은 내용으로 본계약을 체결하면서 피해자에게 “ 이 사건 마트의 영업권을 지금 넘겨주면 나머지 대금 5,950만 원을 2014. 6. 16.부터 2014. 8. 5.까지 분할하여 틀림없이 지급하겠다.

” 고 말하였다.

그러나 피고인은 ① 이 사건 마트 인수 직전에 운영하던 수원시 권선구 G 소재 ‘H 마트’ 의 부도로 미지급 물품대금 채무 등을 부담하고 있었던 반면, 별다른 자금이 없어 I 등 지인들 로부터 돈을 빌린 외에는 이 사건 마트 양수대금을 마련할 별다른 방도가 없었고, ② 피해 자로부터 이 사건 마트의 영업권을 넘겨받아 마트를 운영해도 그 수익금으로 I 등에 대한 채무를 변제하여야 했으므로 마트 운영 수익금으로 양수대금을 충당하기에도 부족한 상황이었으며, ③ 2014. 4. 27. 다음 항에서 보는 바와 같이 부동산 임대차 계약서를 위조하는 방법으로 이 사건 마트의 사업자 등록 명의 인을 피고인의 아들 J 명의로 임의 변경함으로써 이 사건 마트의 운영 수익금이나 마트 내 판매용 상품에 대한 피해자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