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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의성지원 2018.06.05 2017고합17

특수재물손괴등

주문

피고인에 대한 형의 선고를 유예한다.

압수된 칼 1 자루( 증 제 1호 )를 몰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특수 재물 손괴 피고인은 2017. 5. 18. 09:50 경 경북 의성군 춘산면 옥정 3길 131-81 광 덕 사 앞에 주차된 피해자 C 소유의 D 아반 떼 승용차를 발견하고 미리 소지하고 있던 위험한 물건인 정글도( 전체 길이 41cm, 칼날 길이 27cm )를 들고 뒤 유리창 부분을 내리쳐 깨트려 수리비 18만 원 상당이 들도록 손괴하고, 같은 날 10:15 경 경북 의성군 E 앞 도로에 주차된 피해자 한국정보 네트 주식회사 소유의 F 스타 렉스 승용차를 발견하고 위와 같이 소지하고 있던 위험한 물건인 정글도를 들고 양 사이드 미러 부분을 내리쳐 깨트려 수리비 374,000원 상당이 들도록 손괴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타인의 재물을 손괴하였다.

2. 자기소 유 일반 물건 방화 피고인은 2017. 5. 25. 22:45 경 경북 의성군 G에 있는 도로에서 피고인 소유의 시가 50만 원 상당 오토바이 1대, 시가 20만 원 상당 예 초기 1개, 시가 5만 원 상당 자전거 1대를 옮겨 놓고 가정용 프로 판 가스통을 이용하여 불을 붙여 위 물건들을 전소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자기 소유의 물건을 소훼하여 공공의 위험을 발생하게 하였다.

3. 일반 교통 방해 피고인은 제 2 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위와 같이 불을 놓고 집 안에 있던

H 화물차를 위 도로에 가로 방향으로 약 30분 동안 세워 두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일반차량들이 통행하는 육로의 교통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 조서

1. I, C, J에 대한 각 경찰 진술 조서

1. 압수 조서, 압수 목록

1. 수사보고( 피해차량, 정글도 사진 첨부) 및 수사보고( 피의자의 범행 영상 첨부 )에 첨부된 각 사진

1. 수사보고( 피해 품 견적서 첨부 )에 첨부된 각 견적서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피고인 및...