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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경주지원 2020.01.22 2019고단452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치상)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 2019고단452 ]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치상),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 피고인은 번호가 없는 124cc 이륜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9. 5. 9. 19:02경 위 이륜자동차를 운전하여 경주시 B에 있는 C 상점 앞 편도 1차로의 도로를 D 황성지점 방면에서 계림중사거리 방면으로 중앙선을 침범하여 반대차로로 진행하다가 다시 중앙선 안으로 들어가 신호대기 정차 중인 자동차들 사이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황색점선의 중앙선이 설치된 곳이므로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 주시를 철저히 하고 차선을 지켜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한 채 중앙선을 침범하여 운전한 과실로, 신호대기 중인 자동차들의 우측으로 진행하던 피해자 E(28세) 운전의 F 이륜자동차로 하여금 갑자기 신호대기 중인 자동차 사이로 들어오는 피고인 운전의 이륜자동차를 발견하고 충돌을 피하고자 급정거하면서 도로에 넘어지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염좌 등의 상해를 입게 함과 동시에 피해자 운전의 이륜자동차를 수리비 1,655,000윈 상당이 들도록 손괴하고도 즉시 정차하여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않고 도주하였다.

2. 자동차손해배상법위반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아니한 자동차는 도로에서 운행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번호가 없는 124cc 이륜자동차를 운행한 보유자로서, 2019. 5. 9. 19:02경 경주시 G에 있는 H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동에 있는 C 앞 도로를 경유하여 I 아파트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아니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