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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2017.07.14 2016고단4416

사기등

주문

피고인을 판시 Ⅳ 의 1 중 범죄 일람표 순번 1 내지 153번의 죄에 대하여 징역 10월에, 판시 Ⅰ, Ⅱ,...

이유

범 죄 사 실

[ 범죄 전력] 피고인은 2011. 5. 3. 광주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1년 6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 받고, 2011. 8. 4.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 범죄사실] Ⅰ. 『2016 고단 4416』 피고인은 2011. 11. 경 광주 동구 D에 있는 E 한의원 204 호실에 입원해 있던 중 옆 병실에 입원한 아들을 간병하기 위하여 출입하던 피해자 F가 두 아들의 취업문제로 고민하는 것을 알게 되자 피해자의 아들을 취직시켜 주겠다고

속 여 돈을 받아 피고인의 개인 사업 운영비, 채무 변제 등에 사용하기로 마음먹었다.

1. 2011. 12. 초순경 사기 피고인은 2011. 12. 초 순경 위 병원 204 호실에서 피해자에게 ‘ 내 남편 G이 H 농협에서 조합장을 하고 있다.

I 군수가 남편의 친구라서 인사만 하면 큰아들을 I 군청 토목 직 공무원 특채로 취직시켜 줄 수 있다.

소개비로 2,000만원을 달라“ 는 취지로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이 남편이라고 칭한 G은 피고인과 내연관계였고, H 농협 조합장에서 이미 퇴직한 자였으며, I 군수 등 인사권을 행사할 만한 사람과 친분관계가 없고 달리 피해자의 큰 아들을 I 군청에 취직시켜 줄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 자로부터 2011. 12. 8. 경 취업 청탁 명목으로 현금 1,000만원을 교부 받아 편취하였다.

2. 2011. 12. 10. 경 사기 피고인은 2011. 12. 10. 경 같은 장소에서 피해자에게 “J 시장과 친분이 있으니 작은 아들을 J 시청 공무원으로 취직시켜 주겠다.

소개비로 3,000만원을 더 주고, 저번에 큰아들 관련해서 미지급한 1,000만원도 함께 주라” 는 취지로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J 시장 등 인사권을 행사할 만한 사람과 친분이 없었고 달리 피해자의 작은 아들이나 큰 아들을 공무원으로 취직시켜 줄 의사나 능력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