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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서부지방법원 2015.11.26 2015노1217

모욕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피고인이 자신의 트위터에 게시한 글은 피해자가 단식 투쟁 중 담배를 피웠다는 신문기사를 보고 객관적이고 논리적인 근거를 제시하여 공인인 피해자에 대한 의혹을 제기한 것으로 표현의 자유로 보장되는 행위이다.

따라서 피고인의 글을 피해자에 대한 모욕이라고 볼 수 없고, 오히려 사회상규에 위배되지 않는 정당행위에 해당함에도 불구하고, 이 사건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한 원심판결에는 관련 법리를 오해한 위법이 있다.

2. 판단 모욕죄에서 말하는 모욕이란 사실을 적시하지 아니하고 사람의 사회적 평가를 저하시킬 만한 추상적 판단이나 경멸적 감정을 표현하는 것인바(대법원 2008. 8. 21. 선고 2008도2025 판결 참조), 공적인 존재의 공적인 관심사에 관한 문제의 제기가 널리 허용되어야 한다고 하더라도 구체적 정황의 뒷받침도 없이 악의적으로 모함하는 일이 허용되지 아니하도록 경계해야 함은 물론 구체적 정황에 근거한 것이라 하더라도 그 표현방법에 있어서는 상대방의 인격을 존중하는 바탕 위에서 어휘를 선택하여야 하고, 아무리 비판을 받아야 할 사항이 있다고 하더라도 모멸적인 표현으로 인신공격을 가하는 경우에는 정당행위가 성립될 수 없다

(대법원 2008. 4. 24. 선고 2006도4408 판결 참조).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① 피고인이 트위터에 올린 글 중 ‘식후담배 ’, ‘마치 방에서 야동 보며 딸딸이 치다 엄마에게 걸린 중학생 같은 행동’이라고 한 부분은 피해자의 사회적 평가를 저하시킬만한 추상적 판단이나 경멸적 감정을 표현한 것인 점, ② 피고인의 글이 피해자의 단식 투쟁에 관한 공적 관심사에 대한 것이었다고 하더라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