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eta
창원지방법원 2018.03.28 2018고단206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치상)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C 체어 맨 승용차의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8. 1. 6. 14:21 경 창원시 성산 구 귀곡동 산 40 양곡 터널 앞에 있는 편도 2 차로의 도로를 양곡 터널 쪽에서 완 암 터널 쪽으로 알 수 없는 속도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자동차 전용도로이므로 이러한 경우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차선을 지켜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위 도로에서 그대로 후진한 과실로, 피고인의 후방에서 직진하던 피해자 D(49 세) 이 운전하는 E 그랜저 승용차와 그 후방에서 직진하던 피해자 F(37 세) 가 운전하는 G 포터 화물차가 정차하게 하고, 뒤이어 그 후방에서 직진하던 피해자 H(43 세) 이 운전하는 I 코란도 스포츠 화물차가 피해자 F의 화물차를 들이받게 하고, 그 충격으로 피해자 F의 화물차가 피해자 D의 승용차를 들이받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 H에게 약 2 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우측 발목 염좌 등의 상해를, 피해자 F에게 약 2 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 부 염좌를, 피해자 D에게 치료 일수 미상의 경부, 후견 갑부, 요 배부 염좌 및 긴장을, 피해자 D과 동승하고 있던 피해자 J( 여, 45세 )에게 치료 일수 미상의 우측 견관절 부 염좌 및 과 긴장을 각각 입게 하고, 피해자 D의 승용차를 리어 범퍼 교환 등 수리비로 약 3,361,158원이 들도록 손괴하고, 피해자 F의 화물차와 피해자 H의 화물차를 알 수 없는 수리비가 들도록 손괴하고도 곧 정차하여 피해자들을 구호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도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D, F에 대한 각 경찰 진술 조서

1. H의 진술서

1. 교통사고발생상황보고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