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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북부지방법원 2020.09.24 2020고정624

자동차관리법위반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2,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2020고정624] 누구든지 관할관청의 승인을 받지 아니하고 튜닝된 자동차인 것을 알면서 이를 운행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9. 4. 30.경 B CA110호 오토바이를 리스해 사용하면서 관할관청의 승인 없이 위 오토바이 소음기 부분이 불법 튜닝 되었다는 것을 알게 되었으면서, 2019. 10. 04. 19:21경까지 서울 강북구 수유동 등지에서 위 오토바이를 운행하였다.

[2020고정625]

1.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피고인은 B CA110V 108cc오토바이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9. 8. 23. 03:50경 위 오토바이를 운전하여 서울 강북구 C, D(상가) 앞 도로에서 노해로 방향에서 도봉로 방면으로 차선 구분 없는 도로를 진행하였다.

모든 차의 운전자는 전방 및 전후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장치와 제동장치, 그 밖의 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야 하며, 도로의 교통상황과 차의 구조 및 성능에 따라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해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다.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하여 만연히 진행한 과실로, 때마침 앞서 걸어가던 E(27세)의 우측 팔 부분을 피고인 오토바이로 충격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피해자로 하여금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팔꿈치좌상(우측)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2.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위반 피고인은 B CA110V 108cc 오토바이의 보유자이다.

자동차 보유자는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아니한 자동차를 도로에서 운행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9. 8. 23. 03:50경 서울 강북구 C, D(상가) 앞 도로를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아니한 위 오토바이를 운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2020고정624]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스마트제보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