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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17.12.05 2017나2041413

추심금

주문

1. 제1심판결 중 피고 패소 부분을 취소하고, 그 취소 부분에 해당하는 원고의 청구를...

이유

1. 제1심 판결문의 인용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아래 제2항 기재와 같이 고치는 부분 외에는 제1심 판결문의 이유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고치는 부분 제1심 판결문 제3면 제22행 내지 제4면 제1행 및 제5면 제12행의 “압류 및 명령”을 “압류 및 추심명령”으로, 같은 면 제13행의 “공사대금채무는”을 “공사대금채무 중 58억 9,966만 원은”으로 각 고친다.

제1심 판결문 제10면 제6행부터 제14면 제15행까지의 부분을 아래와 같이 고친다.

4) 지급거절 항변 및 추심금 지급 항변에 관한 판단 가) 금전채권에 대한 가압류로부터 본압류로 이전하는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이 있는 때에는 제3채무자는 채권이 가압류되기 전에 압류채무자에게 대항할 수 있는 사유로 압류채권자에게 대항할 수 있고(대법원 2006. 1. 26. 선고 2005다41917 판결 등 참조), 한편 도급인과 수급인 사이에 도급인이 수급인에게 지급하여야 할 공사대금의 범위 내에서 수급인의 근로자에 대한 노임이나 수급인의 거래처에 대한 공사에 필요한 물품대금을 직접 지급하기로 약정한 경우, 도급인이 그 노임이나 물품대금을 직접 지급하기 전이라 하더라도 노무가 제공되거나 물품이 납품된 이상 도급인은 수급인에게 공사대금의 지급을 거부할 수 있으며, 이러한 사유가 수급인의 도급인에 대한 공사대금채권이 압류되기 전에 발생한 것이라면 도급인은 압류채권자에게도 대항할 수 있다

(대법원 1990. 4. 27. 선고 89다카2049 판결, 대법원 2010. 7. 8. 선고 2010다14483 판결 등 참조). 나 위 법리를 기초로 이 사건에 관하여 보건대, 앞서 본 바와 같이 지토건은 2015. 12. 3. 피고에게"공사기간 2015. 10. 26. ~ 2015. 12. 3. 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