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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20.09.22 2019노3970

아동복지법위반(아동에대한음행강요ㆍ매개ㆍ성희롱등)등

주문

검사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원심의 형(징역 1년 6개월, 집행유예 3년, 보호관찰, 80시간의 수강명령, 5년간 취업제한명령)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판단 원심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피고인이 잘못을 반성하는 점, 단순 추행에 그치고 유형력 행사로 나아가지 않은 점, 피고인은 범행 당시 19세이고 이제 갓 성년이 되어 건전한 사회인으로 성장할 기회를 부여할 필요가 있는 점, 초범인 점)과 불리한 정상(피고인이 11세 여아를 2회 추행하고 16회 문자메세지로 성적 수치심을 유발한 사안으로 죄질이 나쁜 점)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위와 같은 형을 선고한 것으로 보인다.

원심이 위에서 인정한 여러 양형사유와 피해자와 합의되지 않은 점, 피고인의 나이, 경력,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와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그밖에 기록에 의하여 알 수 있는 여러 사정, 그리고 당심에 이르러 원심이 피고인에 대하여 정한 형을 변경할 만한 특별한 정상이나 사정변경도 없는 점에 비추어 원심의 양형은 적정하고, 그 재량권을 남용하거나 재량의 한계를 일탈하였다고 볼 수 없다.

3. 결론 검사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의하여 기각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