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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6.10.21 2015고단3372

폭행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5. 5. 10. 저녁 무렵 오산시에 있는 ‘C주점’에서 D을 만나 같은 날 21:00경 D과 함께 오산시 E, 2층에 있는 ‘F’ 음식점으로 가 식사를 하던 중, D에게 잠자리를 요구하였다가 거절당하자, 화가 나 D과 시비를 벌였다.

1. 방실침입의 점 피고인은 2015. 5. 10. 21:25경 위 음식점에서, 피해자 D이 음식점 내에 있는 여자화장실로 들어가자, 피해자를 따라 여자화장실 내 두 번째 용변칸으로 들어간 다음, 칸막이 위의 틈을 통하여 피해자가 옆 칸에서 용변을 보는 모습을 지켜보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가 점유하는 방실인 여자화장실 내 용변칸에 침입하였다.

2. 건조물침입의 점 피고인은 2015. 5. 10. 21:25경 D이 위와 같은 피고인의 행동에 놀라 여자화장실에서 나왔다가 다시 여자화장실로 들어가자, D을 따라 여자화장실 출입문을 열고 안으로 들어가 D이 있는 용변칸 문을 두드리며 D에게 나오라고 소리를 질러, 위 음식점 관리자인 성명을 알 수 없는 피해자가 관리하는 건조물인 여자화장실에 침입하였다.

3. 폭행의 점 피고인은 2015. 5. 10. 21:35경부터 21:40경까지 사이에 위 음식점 밖 복도에서 귀가하려는 피해자 D(46세, 여)의 목 부위를 양 손으로 번갈아가며 잡아 누르고, 머리카락을 손으로 잡아당겨 피해자에게 폭행을 가하였다.

4. 건조물침입의 점 피고인은 2015. 5. 10. 21:50경 D이 피고인을 피해 위 음식점 밖 복도에 있는 여자화장실로 들어가자, D을 뒤따라 여자화장실로 들어간 후 D이 있는 가운데 갑자기 바지를 내리고 성기를 꺼내어 화장실 바닥에 소변을 봄으로써, 성명을 알 수 없는 위 음식점이 있는 건물의 관리자가 관리하는 건조물인 여자화장실에 침입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D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