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피고인을 벌금 5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1일로...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C SM5 승용차의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7. 12. 26. 19:00 경 목포시 상리로 9번 길 25 상동 주공 4 단지 아파트 입구 부근에서 SM5 승용차를 정 차하였다가 진행을 하였다.
그곳은 신호기가 없는 사거리 교차로 부근이었으므로 자동차의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은 정차하였다가 진행을 할 때에는 전후 및 좌우의 교통 상황을 잘 살피고 다른 자동차의 통행을 방해하지 않게 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우회전한 과실로 SM5 승용차의 후방에서 SM5 승용차의 좌측을 지나 교차로에서 우회전하던 피해자 D이 운전하는 E 싼 타 페 승용차의 조수석 문 부분 및 뒤 범퍼 부분을 SM5 승용차의 운전석 앞 범퍼 및 펜더 부분으로 충격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로 하여금 약 2 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 요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실황 조사서
1.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 3조 제 1 항, 형법 제 268 조( 벌 금형 선택)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 70조 제 1 항, 제 69조 제 2 항
1. 가납 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