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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 2020.01.09 2019고정366

사기

주문

피고인을 벌금 7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 트랙스 차량의 소유자이다.

피고인은 2018. 9. 3.경 김포시 통진읍에 위치한 통진읍사무소 앞 주차장에서, 피해자 C에게 “트랙스 차량을 매매하려고 한다. 차량에 기존 캐피탈 근저당이 설정되어 있는데 계약 후 15일 이내에 근저당을 해지하고 명의를 이전해 주겠다.”라고 말하며 거래를 제안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당시 주택 대출와 신용 대출, 차를 구입하면서 받았던 대출 등 채무가 많았고, 매월 원리금 등의 이자로 지급해야 하는 돈이 500만 원 가량이었으며, 주택에 설정된 근저당권의 채무원리금이 주택의 매매가를 초과하여 사실상 아무런 재산이 없는 상태이었으므로, 약속한 15일 이내에 근저당권설정을 해지하고 명의를 이전해 줄 수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와 같이 기망하고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피고인 명의 D은행 계좌(E)로 매매대금 명목으로 2회에 걸쳐 합계 900만 원을 송금받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제3회 공판기일에서의 것)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자동차양도증명서, F은행거래내역서, 자동차등록원부, G 회신내역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포괄하여), 벌금형 선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