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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7.12.15 2017고단5919

야간주거침입절도미수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8개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1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2017. 8. 29. 10:50 경 주거 침입 피고인은 평소 친하게 지내던 피해자 C가 직장에 출근하여 집을 비운 것을 알고 2017. 8. 29. 10:50 경 수원시 장안구 D 빌라 다동에 이르러 위 빌라 1 층 방범 창살을 붙잡고 2 층으로 올라가 피해자의 집 베란다 창문을 통하여 그 집의 작은 방까지 들어가 침입하였다. 2. 2017. 8. 29. 16:20 경 주거 침입 피고인은 위 피해자가 집을 비운 것을 알고 2017. 8. 29. 16:20 경 위 빌라에 이르러 위와 같은 방법으로 위 빌라 2 층에 있는 피해자의 주거에 침입하였다.

3. 2017. 8. 30. 10:20 경 주거 침입 피고인은 위 피해자가 집을 비운 것을 알고 2017. 8. 30. 10:20 경 위 빌라에 이르러 위와 같은 방법으로 위 빌라 2 층에 있는 피해자의 주거에 침입하였다.

4. 2017. 9. 1. 02:18 경 주거 침입 피고인은 2017. 9. 1. 02:18 경 위 빌라에 이르러 위 피해자의 집 베란다 창문을 통하여 그 집 작은 방까지 침입하여 피해자의 주거에 침입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 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중 일부 기재

1. 현장사진, 피의자 휴대폰에 저장된 여성 속옷 사진 등

1. 방범용 CCTV 영상 캡 쳐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형법 제 319조 제 1 항, 징역 형 선택

1. 보호 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 62조의 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의 이 사건 범행으로 피해자가 입었을 정신적 충격을 고려 하면 죄질 결코 가볍지 아니하나, 피고인 범행 반성하고 있고 피해자와 합의되어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아니하고 있는 점, 벌금을 초과하는 전력은 없는 점 각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무죄부분

1. 공소사실

가. 2017. 8. 29. 자 절도 피고인은 2017. 8. 29. 10:50 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