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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 2018.09.13 2018고단176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치상)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3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 쏘렌 토 차량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8. 5. 4. 01:31 경 아산시 C 상호 D 앞 도로를 같은 번영 로 삼거리 방향에서 옥 정오거리 방향으로 진행하던 중 실 옥사거리 진입 전 교차로에서 자동차를 정 차하고 신호를 기다리던 중 잠이 들었다.

이에 112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들이 피고인 차량의 운전석 문을 두드리자 잠에서 깨어난 후 위 자동차를 운전하고 중앙선을 침범하여 옥정 오거리 방향으로 역 주행을 하다가 정차하고, 경찰 관인 피해자 E( 남, 29세) 이 F 쏘나타 경찰 순찰차를 운전하여 피고인 차량을 추적하여 온 후 피고인 차량의 앞쪽에 정차 하자 위 순찰차와의 안전거리를 유지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진행해 간 과실로 위 쏘렌 토 자동차의 앞 범퍼 부분으로 위 경찰 순찰차의 뒷 범퍼 부분을 들이받아 순찰차에 탑승하고 있던 위 피해자와 동승하고 있던 피해자 G( 남, 28세 )에게 각 2 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함과 동시에 피해 자동차를 수리 비 미상이 들도록 손괴하고도 즉시 정차 하여 피해 자를 구호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도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H의 진술서

1. 실황 조사서

1. 112 신고 사건처리 표

1. 각 진단서

1. 사고 현장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 5조의 3 제 1 항 제 2호, 형법 제 268 조( 업무상과 실 치상 후 도주의 점), 도로 교통법 제 148 조, 제 54조 제 1 항( 사고 후 미조치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 40 조, 제 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 62조의 2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