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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3.09.05 2013고정3577

절도

주문

피고인을 벌금 5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2. 3. 초순경 서울 동작구 B에 있는 C초등학교 부근 길에서, 피해자 D과 함께 걸어가던 중 피해자의 주머니에 있던 지갑이 바닥에 떨어져 피해자가 피고인에게 피해자의 지갑을 달라고 요구하였음에도 불구하고 그 곳 바닥에 떨어진 피해자 소유의 현금 2,000원, 주민등록증 1장, 장애인복지카드 1장, 티머니교통카드 1장 등이 들어 있는 시가불상의 지갑 1개를 들고 갔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제2회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1. 피해품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29조(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