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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2013.10.16 2013노895

대부업등의등록및금융이용자보호에관한법률위반

주문

검사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양형부당) 피고인이 다수의 채무자들에게 높은 이율을 받았고 그 대부금액도 다액인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에 대하여 원심이 선고한 형(벌금 400만 원)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판단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등록한 대부업자로서 2008. 1. 2.경부터 2011. 11. 3.경까지 15명의 채무자들에게 총 21회에 걸쳐 약 1억 1,700만 원 상당을 대부하면서 제한이자율을 초과하여 이자를 받은 것으로서, 피고인이 급전이 필요한 서민들을 상대로 법이 정한 범위를 넘는 고율의 이자를 받아 이익을 도모하려 한 것은 그 죄질이 나쁜 점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사정이다.

그러나, 피고인이 채무자들에 대한 채권추심과정에서는 불안감이나 공포감을 유발할 정도의 불법적인 방법을 사용하지는 않았던 점, 이 사건 범행 이후 대부업을 폐업하면서까지 같은 범행을 저지르지 않겠다고 다짐하고 있는 점, 피고인에게 동종 범행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건강상태, 성행, 환경, 이 사건의 경위, 범행 전후의 정황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제반 사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원심의 형은 적정하고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고 인정되지 않으므로, 검사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검사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의하여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