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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2014.06.26 2014고정758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2,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 아반떼 승용차량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2013. 12. 15. 15:00경 충북 옥천군 안내면 장계리에 있는 도로공사현장 37번 국도상에서 위 차량을 운전하여 보은 방면에서 옥천읍 방면으로 시속 미상의 속력으로 편도 1차로의 도로를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 그 곳은 황색실선의 중앙선이 설치되어 있는 좌로 굽은 내리막 도로이므로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자로서는 전방 주시를 철저히 하며 속도를 줄이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히 조작하여 차선을 지켜 안전하게 운행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이를 게을리 한 채 속도를 줄이지 못하고 중앙선을 침범하여 운전한 과실로, 마침 반대편 차로에서 진행하던 피해자 C(남, 41세) 운전의 D SM5 승용차량의 전면부 운전석쪽 부분을 피의차량으로 충돌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 C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피해자 C가 운전한 SM5 승용차량 동승자 E(여, 41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흉골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같은 F(여, 71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뇌진탕' 등의 상해를, 피고인이 운전한 위 아반떼 승용차량 동승자 G(여, 61세)에게 약 5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다발성 늑골 골절(우측 2-6번)' 등의 상해를 각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교통사고발생보고서, 각 진단서, 각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2호, 형법 제268조, 각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