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eta
전주지방법원 2013.04.17 2012고정661

산지관리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1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할 경우 5만 원을 1일로...

이유

범 죄 사 실

산지전용을 하려는 자는 그 용도를 정하여 산림청장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피고인은 산림청장의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2010. 4.경 김제시 C에 있는 임야 약 45㎡ 상당을, 2011. 4.경 위 임야 약 555㎡ 상당을 굴착기 1대를 이용하여 각 훼손함으로써 산지를 전용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제2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의 일부 진술기재

1. 제6회 공판조서 중 증인 D의 진술기재

1. E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실황조사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구 산지관리법(2010. 5. 31. 법률 제10331호로 일부개정되기 전의 것) 제53조 제1호, 제14조 제1항 전단(2010. 4.경 산지관리법위반의 점), 산지관리법 제53조 제1호, 제14조 제1항 본문(2011. 4경 산지관리법위반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피고인이 2010. 4.경 산림청장의 허가를 받지 않고 김제시 C 임야 약 45㎡를 훼손한 사실(이하, ‘1차 작업’이라 한다)은 있지만, 2011. 4.경에는 D에게 1차 작업에서 발생한 토사를 정리하라고 지시하였을 뿐인데, D 또는 그로부터 작업지시를 받은 F가 피고인의 지시와는 달리 작업하면서 무단으로 훼손(이하, ‘2차 작업’이라 한다)한 것이므로 피고인이 산지관리법을 위반하였다고 할 수 없다.

2. 판단

가. 이 법정에서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에 의하면, 피고인은 2010. 4.경 김제시 C(이하, ‘이 사건 토지’라 한다)과 연접한 피고인의 처 G 소유의 김제시 H의 경계를 구분하기 위해 D에게 1차 작업을 지시하였고, 그 때문에 이 사건 토지 중 약 45㎡가 훼손되었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