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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 2017.08.31 2017고단1311

특수재물손괴

주문

피고인을 징역 8개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2년 간 위 형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7. 2. 25. 22:20 경 아산시 C 앞 편도 4 차로 도로에서 피고인 소유 자동차를 운전하여 좌회전 차로에 대기하던 중, 피해자 D 운전 E 자동차를 비롯하여 다수 자동차들이 직진 신호에 따라 오른쪽 차로에서 진행하고 있었음에도 조수석 창문을 연 채 평소 자동차 안에 보관하고 있던 새총에 위험한 물건인 쇠구슬( 직경 6mm) 을 장전하여 발사하였다.

피고인이 발사한 쇠구슬은 피해자 운전 자동차 운전석 창문을 관통하고 그 안에 놓여 있던 피해자 소유 휴대전화 액정을 깨뜨렸다.

이에 피해자 운전 자동차 운전석 유리를 교환하고 피해자 소유 휴대전화 액정을 교환하는데 수리비 합계 410,270원이 들었다.

이처럼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 소유 자동차, 휴대전화를 손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진술 조서 (D)

1. 피해차량 사진

1. 각 수사보고

1. 각 압수 조서, 각 압수 목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 선택 형법 제 369조 제 1 항, 제 366 조 ( 징역 형 선택)

1. 보호 관찰 형법 제 62조의 2

1. 몰수 형법 제 48조 제 1 항 제 1호 양형의 이유 [ 권고 형의 범위] 상습 ㆍ 누범 ㆍ 특수 손괴 > 제 1 유형( 상습 ㆍ 누범 ㆍ 특수 손괴 등) > 감경영역 (4 월 ~10 월) [ 특별 감경 인자] 처벌 불원 [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범행 경위, 적발 경위, 피고인이 수사기관에서 보인 태도, 피고인이 발사한 쇠구슬은 다행히 피해자 신체에 맞지는 않았으나, 그 파괴력에 비추어 피해자 신체에 맞았다면 살상의 효과도 나타낼 수 있었을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은 피해자와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 처벌을 바라지 않는 점, 피고 인의 형사처벌 전력 등 참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