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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6.06.29 2015가단56136

약정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30,000,000원과 이에 대하여 2006. 1. 1.부터 2016. 2. 26.까지는 연 5%의, 그...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소장 기재 청구원인 및 2015. 11. 12.자 보정서 기재 변경된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적용법조 공시송달에 의한 판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