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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2019.02.15 2019고정1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주문

피고인을 벌금 15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죄사실

피고인은 B 코란도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 2018. 10. 10. 17:00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김해시 삼문동에 있는 대동앙코르 사거리교차로를 대청동 방면에서 삼문초교 삼거리교차로 방면으로 우회전하게 되었다.

그곳은 신호등이 설치된 교차로이고, 우회전하기 직전에 교차로에 인접한 횡단보도가 설치된 곳이므로, 전방 신호등이 적색 정지 신호이고 횡단보도 신호등이 보행자 신호 상태이면, 승용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의 신호에 따라 횡단보도 직전의 정지선에 정지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런데도 피고인은 그와 같은 주의의무를 게을리한 채 전방의 신호등이 적색 정지 신호이고 우회전하기 직전 횡단보도의 보행자 신호가 점등 중인데도, 횡단보도 정지선에 정지하지 않고 신호를 위반하여 우회전한 과실로, 그때 마침 능동 삼거리교차로 방면에서 삼문초교 삼거리교차로 방면으로 정상 신호에 따라 직진하던 피해자 C(여, 28세) 운전의 D 스포티지 승용차 뒷문 부분을 피고인 승용차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약 1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하복통의 상해를, 피해 승용차에 동승한 피해자 E(남, 2세)에게 약 1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각각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교통사고실황조사서

1. 각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1호, 형법 제268조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벌금형 선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