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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9.11.15 2017가합584436

보증금 청구의 소

주문

1. 이 사건 독립당사자참가신청을 각하한다.

2. 피고는 원고에게 3,578,773,455원 및 이에 대하여...

이유

1. 인정사실

가. 원고와 C 주식회사의 도급계약 및 변경계약 체결 1) G에서 H캠퍼스를 운영하는 원고와 건설회사인 C 주식회사(이하 ‘C’이라 한다

)는 2015. 6. 29. C이 계약금액 13,990,000,000원, 공사기간 2015. 7. 8.부터 2016. 12. 31.까지로 하여 위 H캠퍼스에 체육관(이하 ‘이 사건 건물’이라 한다

)을 건축(이하 ‘이 사건 공사’라 한다

)하기로 하는 공사도급계약(이하 ‘이 사건 도급계약’이라 한다

)을 체결하였다. 이 사건 도급계약의 내용 중 이 사건과 관계된 부분의 내용은 다음과 같다. 공사도급계약서 상기공사의 공사도급에 있어 도급인(이하 “갑”이라 칭한다

)과 수급인(이하 “을”이라 칭한다

간에 아래와 같이 계약을 체결한다.

제3조 : “을”은 계약보증금으로 계약금액의 15/100 이상을 현금, B공제조합보증서 또는 I증권으로 납부해야 하며, “을”이 계약상의 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할 때에는 계약보증금은 “갑”에게 귀속한다.

제27조 :

1. “갑”은 “을”이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일방적인 해약(해지)통지서 송달로서 당해 계약의 전부를 해제 또는 해지할 수 있다.

나. “을”이 부도가 나거나, 공사가 중단되어 공기내 공사완료가 불가능하다고 판단될 경우

다. 준공기일까지 공사를 완성하지 못하거나 “을”의 귀책사유로 인하여 준공 기일내에 공사를 완성할 가능성이 없음이 명백하다고 “갑”이 판단한 경우

2. 제1항 각 호의 사유로 계약을 해제 또는 해지한 경우에는 제보증금 및 미지급대가는 “갑”에게 귀속한다.

2 원고와 C은 2015. 12. 2. 이 사건 도급계약의 계약금액을 14,163,000,000원으로 변경하는 1차 변경계약을, 2016. 11. 28. 공사기간을 11개월 연장하여 2015. 7. 8.부터 2017. 11. 30.까지로 변경하는 2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