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eta
서울행정법원 2014.06.26 2014구합3143

난민불인정처분취소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스리랑카 민주사회주의 공화국(이하 ‘스리랑카’라 한다) 국적의 외국인이다.

원고는 2005. 6. 29. 산업연수(D-3) 사증으로 대한민국에 입국한 후 2006. 12. 2. 스리랑카로 출국하였다가 2007. 1. 19. 대한민국에 입국하였다.

원고는 2008. 6. 27. 스리랑카로 출국하였다가 2008. 8. 27. 대한민국에 입국하였고, 2010. 12. 1. 스리랑카로 출국하였다가 2011. 1. 7. 대한민국에 입국하였다.

이후 원고는 2011. 8. 26. 체류기간이 만료되었으나 출국하지 아니한 채 2012. 2. 10. 피고에게 난민인정신청을 하였다.

나. 피고는 2013. 3. 8. 원고가 난민의 지위에 관한 협약 제1조 및 난민의 지위에 관한 의정서 제1조에서 난민의 요건으로 규정한 ‘박해를 받게 될 것이라는 충분한 근거 있는 공포’가 있는 경우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난민인정을 불허하는 처분(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

다. 원고는 이에 불복하여 2013. 4. 15. 법무부장관에게 이의신청을 하였으나, 2013. 12. 23. 기각되었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호증, 갑 제2호증, 을 제1호증, 을 제2호증, 을 제5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원고는 기독교인인데 원고가 살던 마을 주민들 중 상당수가 기독교인임에도 불구하고 이슬람교도들이 기독교인들에게 개종하라고 협박하였다.

원고의 아버지가 2011. 1. 3. 20여 명의 마을 주민들에게 성경을 가르치고 있었는데 이슬람교도 15명 정도가 찾아와 돌을 던지는 등 원고 및 원고의 아버지 등을 공격하였다.

그 후 이슬람교도들은 원고를 찾게 되면 죽여버리겠다고 협박하고 있다.

따라서 원고가 본국으로 돌아갈 경우 종교적 이유로 박해를 받을 우려가 있으므로, 이와 다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