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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2013.12.05 2013노1701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판시 제1, 2죄에 대하여 징역 6월에, 판시 제3죄에 대하여 징역...

이유

피고인의 항소이유의 요지는 원심판결의 형(판시 제1, 2죄에 대하여 : 징역 8월, 판시 제3죄에 대하여 : 징역 8월 등)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는 것이다.

피고인이 2013. 7. 17.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죄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고 석방되었는데, 석방된 당일에 필로폰을 수수하고 그 중 일부를 투약한 점, 피고인은 위 투약으로 인한 부작용을 느꼈음에도 소지하고 있는 나머지 필로폰을 폐기하지 않고 냉동실에 보관하다가 다시 투약하는 등 필로폰 투약을 그만 두려는 의지가 박약하였던 점, 피고인이 지인에게 필로폰 투약을 권유한 점 등에 비추어보면, 피고인을 엄히 처벌하여야 할 것이다.

다만, 이 사건 범행으로 징역형이 확정되면 위 선고받은 집행유예가 실효되어 1년의 구금생활을 더 하여야 하는 점, 피고인이 필로폰을 투약한 횟수가 2회에 그쳤고, 소지하고 투약한 필로폰의 양이 합계 0.2g으로 그리 많지 않은 점, 잘못을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그밖에 이 사건 범행 경위, 범행 동기, 범행 후의 정황, 피고인의 연령과 성행, 가족관계, 범행전력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고려하여 보면, 원심판결의 형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고 인정되므로, 피고인의 주장은 이유 있다.

그러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6항에 의하여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변론을 거쳐 다음과 같이 판결한다.

범죄사실

및 증거의 요지 이 법원이 인정하는 범죄사실 및 증거의 요지는 원심판결의 각 해당란에 기재되어 있는 바와 같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9조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 제60조 제1항 제2호, 제4조 제1항, 제2조 제3호 나목 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