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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번호 : 20200411

품위손상 | 2020-09-22

본문

폭력행위 (견책 → 기각)

1. 원처분 사유 요지

(징계사유 1 / 복무관리 특별지침 위반) ‵사회적 거리두기 강화를 위한 공무원 복무관리 특별지침′을 시달하여 2020. 3. 22.부터 2020. 4. 5.까지 직원들 간 회식 및 저녁약속 등을 금지하였음에도 불구하고, 동료직원 10명과 저녁식사 및 동료직원 4명과 음주모임을 가져, 복무관리 특별지침을 위반하였고,

(징계사유 2 / 폭행) 2020. 4. 1. 23:30경 ‵징계사유 1′의 △△식당에서, 쌍방폭행 당사자인 피해자 김○○이 소청인의 멱살을 잡고 얼굴을 들이받자 이에 대항하여 피해자의 멱살을 잡아 밀고 당기는 등 폭행을 가하여 폭행죄로 ‵공소권 없음′처분을 받았다.

소청인의 이와 같은 행위는 국가공무원법 제57조(복종의 의무), 제56조(성실 의무), 제63조(품위 유지의 의무)를 위반, 제78조의 징계사유에 해당하고, 제 정상을 참작하여 견책에 처한다는 것이다.

2. 본 위원회 판단

① ‵코로나19′확진자가 증가하여 위기경보 ‵심각′단계가 유지되는 상황에서 일정기간(2020. 3. 22. ~ 4. 5. / 15일간)을 정하여 불요불급한 사적모임 최소화하라는 복무관리 특별지침을 시달하였는데, 이 사건 ‵징계사유 1′의 모임은 시기적으로 급박하다고 볼 수 없는 사적인 모임으로 금지기간 경과 후에도 충분히 모임의 목적을 달성할 수 있었을 것으로 보이는 점, ② 소청인의 ‵폭행′에 대한 ‵공소권 없음′처분과, 피해자의 ‵상해′에 대한 ‵기소유예′처분결과가 다르다 할지라도 상호간 유형력 행사라는 비위행위를 범한 점에 차이가 있다고 볼 수 없는 점, ③ 기존의 소청결정례를 살필 때 음주폭행 등으로 ‵공소권 없음′처분을 받은 경우 대부분 ‵견책′으로 판단한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때, 본 건 처분이 재량권을 일탈하거나 남용한 것은 없고, 소청인에게는 원 처분 상당의 책임이 인정된다고 본 청구를 기각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