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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2018.10.31 2017노3003

재물손괴등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2년 간 위 형의...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가. 사실 오인 및 법리 오해 1) 배임 수재의 점에 관하여 피고인이 F으로부터 1,650만 원을 송금 받은 경위와 관련하여, F이 먼저 피고인에게 B 대학교 총장이었던

N의 변호사 선임 비를 도와주겠다면서 위 돈을 피고인에게 송금한 것이지, 피고인이 F으로부터 B 대학교 내에 커피 숍을 추가로 운영할 수 있게 해 달라는 청탁을 받고 위 돈을 받은 것이 아니다.

2) 재물 손괴의 점에 관하여 가) C 조합( 이하 ‘C 조합’ 이라고 한다) 은 B 대학교와 별개의 법인이고, 피고인이 파기한 별지 기재 문서들( 이하 ‘ 이 사건 문서들’ 이라고 한다) 은 C 조합의 내부 문서에 불과하므로, 위 문서들은 C 조합의 해산 이후 그 업무를 승계하는 B 대학교에 인계되어야 할 대상이 아니다.

따라서 피고인이 이 사건 문서들을 파기한 행위는 형법 제 20조의 정당행위에 해당한다.

나) 피고인은 이 사건 문서들을 파기하기 전에 세무사 T의 자문을 구하였고, 위 세무사로부터 ‘ 내부자료는 파기가 가능하다’ 는 취지의 자문을 듣고 이 사건 문서들을 파기하였다.

또 한, 이 사건 문서들은 B 대학교 그룹 웨어 전산망에 등록되어 있기 때문에 이 사건 문서들을 파기한다고 하더라도 그 효용가치를 침해한다고 볼 수 없다.

따라서 피고인이 이 사건 문서들을 파기하였더라도 문서 손괴죄가 성립하지 않는다.

나. 양형 부당 원심의 형( 징역 8월) 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사실 오인 및 법리 오해 주장에 관한 판단

가. 배임 수재의 점에 관하여 피고인은 원심에서도 같은 취지의 주장을 하였으나, 원심은 적법하게 채택 ㆍ 조사한 증거들을 종합하여 피고인에 대한 이 부분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하는 한편, 피고 인의 위 주장에 대하여는 ‘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참조조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