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약금
1.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30,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4. 8. 21.부터 2015. 2. 13.까지는 연...
.... 1. “을”은 "갑'에게 수완지점을 운영하기 위하여 지불한 300,000,000원(임대보증금 50,000,000원 인테리어 비용 150,000,000원 영업이익보장금 100,000,000원) 중 계약해지에 따른 위약금 100,000,000원을 공제한 나머지 198,400,000원을 수완지점의 권리 양도 양수금으로 한다.
6. “갑”과 “을”은 아래 사항을 성실히 준수하여야 한다.
① “갑”과 “을”은 수완지점을 운영하면서 발생했던 일은 물론 영업상 비밀을 외부에 알려서는 안 된다.
② “을”은 “갑”(D)로부터 배운 영업노하우 및 기술 등 어떠한 정보도 제3자에게 제공하여서는 안된다.
③ “을”은 향후 10년간은 “갑”(D)와 같은 동종 및 유사업종에 창업ㆍ취업 등을 하거나 기타 어떠한 정보도 제공하여서는 아니된다.
7. “갑”과 “을”은 위 사항을 어겼을 시에는 민ㆍ형사상 모든 책임을 질 것을 확약합니다.
*“을”이 위 6항 사항을 어겼을 시에는 위약금 150,000,000원을 “갑”에게 지급한다.
“갑(대표자)” : A(원고) "을(지점장)" : B(피고) 관련된 부분은 아래와 같다. 라.
피고 C(피고 B의 남편)은 같은 날 피고 B의 위 해지계약에 따른 채무를 연대보증하였다.
2. 당사자의 주장
가. 원고 피고 B은 이 사건 피부비만관리실 수완지점의 계약 해지 사실을 다른 지점장들에게 발설하고, 지점계약서를 F에게 유출하는 등 이 사건 합의서 6조를 위반하였으므로,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위약금 150,000,000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나. 피고들 이 사건 합의서 6조는 피부 관리 기술과 피부 관리업체 운영의 노하우를 외부에 유출해서는 안된다는 취지에 불과하므로, 수완지점의 계약 해지 사실이나 계약서 유출만으로는 이를 위반하였다고 할 수 없을 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