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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2018.12.13 2017가단118271

공사대금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당사자의 관계 1) 원고는 C이라는 상호로 축사시설 등의 시공업무를 전문으로 하는 공사업자이다. 2) 피고는 축산기자재 제조업 및 축사시설 시공 등을 목적사업으로 하여 2014. 3. 7. 설립된 시공업체이다.

나. 계약의 체결 1) D농장을 운영하는 E은 2016. 10. 20. 피고와 김해시 F 소재 축사시설을 현대화하는 공사에 관하여 공사대금을 31억 5,700만 원으로 하는 도급계약을 체결하였다(이하 ‘이 사건 도급계약’이라 한다

). 2) 피고는 2016. 10. 20.경 원고와 이 사건 도급계약 중 축사건물 내부시설 공사(이하 ‘이 사건 공사’라 한다)를 하도급하기로 하는 계약을 체결하였다

(이하 ‘이 사건 하도급계약’이라 한다). 다.

공사대금의 지급 1) 원고는 피고를 공급받는 자로 하여 2017. 2. 27. 합계금액 200,000,000원(공급가액 181,818,181원, 세액 18,181,819원), 2017. 3. 13. 합계금액 100,000,000원(공급가액 90,909,090원, 세액 9,090,910원), 2017. 5. 31. 합계금액 300,000,000원(공급가액 272,727,272원, 세액 27,272,728원)으로 하는 각 전자세금계산서를 발행하였다. 2) 피고는 원고에게 2017. 2. 28. 2억 원, 2017. 3. 13. 1억 원, 2017. 6. 5. 2억 2,000만 원, 2017. 6. 8. 8,000만 원 등 합계 6억 원을 지급하여 위 세금계산서상의 금원을 모두 지급하였다.

3) 원고는 2017. 6. 24. 피고를 공급받는 자로 하여 합계금액 104,000,000원(공급가액 94,545,454원, 세액 9,454,546원)의 세금계산서를 발행하여 피고에게 그 지급을 요구하였다. 4) 피고는 위 2017. 6. 24.자 세금계산서를 이 사건 하도급계약에 따른 공사대금으로 인정할 수 없다며 그 발행의 취소를 요청하였다. 라.

피고의 원고에 대한 석물설치대금 채권 1 원고와 피고는 함께 공사하였던 G농장, H농장, I, J, K 소유의 각 농장 등 다섯 군데에 시공업체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