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eta
서울동부지방법원 2018.10.10 2016가합3001

소유권이전등기 등

주문

1. 피고는 원고로부터 949,572,750원을 지급받음과 동시에 원고에게,

가. 별지 기재 각 부동산에...

이유

1. 인정 사실(다툼 없음)

가. 원고는 서울 송파구 A 일대 주택재건축사업(이하 ‘이 사건 사업’이라 한다) 시행을 목적으로 구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2017. 2. 8. 법률 제14567호로 전부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구 도시정비법’이라 한다)에 따라 설립된 정비사업조합이다.

피고는 2016. 5. 27. C으로부터 이 사건 사업구역 내에 있는 별지 기재 부동산(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 하고, 각각을 가리킬 때는 ‘이 사건 토지’ 또는 ‘이 사건 건물’이라 한다)을 매수하여 2016. 6. 30.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친 소유자이다.

나. 원고는 2016. 6. 20. 당시 소유자인 C에게 구 도시정비법 제39조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이하 ‘집합건물법’이라 한다) 제48조에 따라 원고 설립에 동의하는지에 관하여 2개월 이내에 회신하여 달라는 취지의 최고서를 발송하였다.

C은 2016. 6. 22. 위 최고서를 받고도 그때부터 2개월 이내에 동의 여부에 관하여 회답하지 않았다.

다. 원고는 2016. 10. 5. 피고에게 구 도시정비법집합건물법상 매도청구권을 행사한다는 내용을 담아 이 사건 소를 제기하였고, 소장 부본은 2016. 10. 26. 피고에게 송달되었다.

2. 판단

가. 매매계약 성립 위 인정 사실에 의하면, C이 원고의 최고를 받은 날부터 2개월이 지나도록 회답하지 않음으로써 조합설립에 동의하지 않는다는 뜻을 회답한 것으로 간주되었으므로(집합건물법 제48조 제3항), 원고의 매도청구권 행사에 따라 원고와 피고 사이에는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소장 부본 송달일인 2016. 10. 26.을 매매일로 하고 그 시가를 매매대금으로 하는 매매계약이 성립하였다.

조합설립동의 여부에 관한 최고는 최고 당시의 소유자에게 하여야 하고, 그 최고가 적법하게 이루어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