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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8.01.25 2017고합289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횡령)

주문

피고인은 무죄. 피고인에 대한 판결의 요지를 공시한다.

이유

1. 공소사실 피고인은 2015. 10. 4. 경 서울 용산구 E 아파트 18C 호에 있는 시아버지인 피해자 F의 집에서 피해 자로부터 “ 피해 자가 운영하는 주식회사 G의 신축공장 부지 매입 계약금으로 곧 사용할 돈이니 잘 보관을 하라” 는 부탁을 받고 현금 10억 원을 교부 받아 피해자를 위하여 보관하던 중 그 무렵부터 2016. 7. 경까지 사이에 성남시, 캐나다, 영국 등지에서 이를 성남 시 분당구 H 토지 매수대금, 피고인과 남편 I 명의의 주식투자 대금, 자녀 유학비용, 생활비 등으로 임의로 소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재물을 횡령하였다.

2. 판단 형사재판에서 범죄사실의 인정은 법관으로 하여금 합리적인 의심을 할 여지가 없을 정도의 확신을 가지게 하는 증명력을 가진 엄격한 증거에 의하여야 하므로, 검사의 입증이 위와 같은 확신을 가지게 하는 정도에 충분히 이르지 못한 경우에는 비록 피고인의 주장이나 변명이 모순되거나 석연치 않은 면이 있는 등 유죄의 의심이 간다고 하더라도 피고인의 이익으로 판단하여야 한다.

이 부분 공소사실에 부합하는 증거로는 주식회사 G 공장 부지 매입을 위한 계약금으로 10억 원( 이하 ‘ 이 사건 금원’ 이라 한다) 을 며느리인 피고인에게 맡겼다는 취지의 피해자 F의 진술, 피해자가 피고인에게 이 사건 금원을 주는 자리에서 위와 같은 위탁의 취지를 직접 들었다는 I( 피해자의 아들이 자 피고인의 남편), J( 피해자의 처 이자 피고인의 시어머니) 의 진술이 있으나, 기록에 의하여 인정되는 아래와 같은 사정에 비추어 보면 위 진술들을 그대로 믿기 어렵고,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피고인이 피해자를 위하여 금원을 보관하는 자의 지위에 있었다는 점이 합리적 의심의 여지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