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지방법원 2018.08.23 2018고단397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주문
피고인을 징역 4개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7. 11. 28. 11:10 경 자동차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대전 유성구 관평동 번지 불상의 도로에서부터 같은 대덕구 읍내동에 있는 경부 고속도로 부산방향 275km 지점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0km 구간에서 B 그랜드스타 렉스 차량을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제 1회 공판 조서 중 피고인의 진술 기재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 조서
1. 운전면허 조회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도로 교통법 제 152조 제 1호, 제 43 조, 징역 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1. 사회봉사명령, 수강명령 형법 제 62조의 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동종 범죄로 2회 처벌 받은 전력이 있는데도 단기간 내에 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등을 고려 하면 피고인의 죄책이 무거우나, 피고인이 자백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에게 벌금형 외에 다른 전과가 없는 점 등을 함께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참조조문